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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개인과 법인 중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
창업 단계의 사업주와 세금이 부담스러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하고 있는 고민이다.
법인으로 하는게 정말 나에게도 이익이 될 것인지 확신이 없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도 막연하다.




법인 설립 · 전환 컨설팅
사업주의 주요 목표를 법인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절세와 경영효율화에 최적화된 형태와 방법을 제시하고,
법인 전환 절차와 전환 이후 법인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비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실행을 돕는 것이다.
이는 세법과 상법 등에 따른 개인과 법인의 세금 차이와 법률상,행정상 제약을 미리 파악하고
사업의 특성, 자금 여건 등 현재의 상황과 기업의 미래 수익에 대한 전망 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업무
이므로
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절세와 가업승계 등
사업주가 원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구분 개인 법인
세율 1,200만 이하 6% 10%
1,200 ~ 4,600만 15%
4,600 ~ 8,800만 24%
8,800 ~ 1.5억 35%
1.5억 ~ 2억 38%
2억 ~ 3억 20%
3억 ~ 5억 40%
5억 ~ 200억
200억 초과 22%
사업의 책임 한도 무한책임 유한책임(출자지분 한도)
대표자 급여 / 퇴직금 비용처리 인정 안됨 인정 됨
자금조달 방법 어려움, 정책자금 불리 주식, 회사채발행,
정책자금 유리

※ 법인에 유보된 소득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이전될 때 세금이 발생하므로 세율 차이만으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세금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절세의 기회가 많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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